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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1편
- 담당 :디지털소통팀
- 작성일 :2021-11-02 16:37
- 수정일 :2021-11-17 15:00
2021.11.2. 제작 보건복지부
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
공통 기본 방역수칙
- 방역수칙 게시ㆍ안내
- 방역관리자 지정ㆍ운영
- 출입자 명부 관리 (전자출입명부ㆍ안심콜 등)
-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
- 실내 마스크 착용
- 일 1회 이상 소독
시설명 | 방역수칙 | |
---|---|---|
유흥시설(5종) / 콜라텍ㆍ무도장 | 운영시간 | 24시까지 |
밀집도 | 제한 없음 | |
이용 가능 대상 | 접종 완료자, 완치자 | |
취식 가능 여부 | 유흥시설은 가능, 콜라텍ㆍ무도장은 불가능 | |
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| 의무 적용 | |
노래(코인)연습장 / 목욕장업 / 실내체육시설 / 경륜ㆍ경정ㆍ경마장 / 카지노 | 운영시간 | 제한없음 |
밀집도 | 제한 없음 | |
이용 가능 대상 | 접종 완료자 등 | |
취식 가능 여부 | 불가능 | |
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| 의무 적용 * 실내체육시설: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ㆍ런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/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 (그 외 시설은 1주) |
|
식당ㆍ카페 | 운영시간 | 제한없음 |
밀집도 |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| |
이용 가능 대상 | 제한 없음 (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) | |
취식 가능 여부 | 가능 | |
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| 미적용 | |
영화관ㆍ공연장 | 운영시간 | 제한없음 |
밀집도 |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/ *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한칸 띄우기 해제 | |
이용 가능 대상 | 제한 없음 | |
취식 가능 여부 | 불가능 / * 영화관 :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| |
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| 미적용 | |
스포츠경기 (관람) 장 | 운영시간 | 제한없음 |
밀집도 | 수용인원의 50% / *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| |
이용 가능 대상 | 제한 없음 | |
취식 가능 여부 | 불가능 / *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| |
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| 미적용 | |
학원 등(좌석없는 경우) / 오락실ㆍ멀티방 | 운영시간 | 제한없음 / * 학원 : 11.1.~11.21. 기간 22시 제한 유지 , 11.22.부터 시간 제한 해제 |
밀집도 | 시설 신고ㆍ허가 면적의 4m2 당 1명 | |
이용 가능 대상 | 제한 없음 | |
취식 가능 여부 | 불가능 | |
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| 미적용 | |
학원 등(좌석있는 경우) / 독서실ㆍ스터디카페 / PC방 | 운영시간 | 제한없음 / * 학원 : 11.1.~11.21. 기간 22시 제한 유지 , 11.22.부터 시간 제한 해제 |
밀집도 | 좌석 한 칸 띄우기 (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) / * 학원 :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칸 띄우기 유지 / *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인원 제한 해제 (학원ㆍ독서실 제외) | |
이용 가능 대상 | 제한 없음 | |
취식 가능 여부 | 불가능 / * PC방 : 좌석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| |
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| 미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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