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>
유급휴가비
○ (신청자격)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
*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(연월차) 제외
** 격리조치위반자, 4..1. 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, “국가”・“공공기관”‧“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” 등은 제외
○ (지원금액)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(1일 최대 13만원)
○ (신청기관) 국민연금공단 지사
○ (신청서류)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,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,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, ④ 재직증명서,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,
⑥ 사업자 등록증, ⑦ 통장사본
생활지원비
○ (신청대상)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
* 격리조치위반자, 4.1.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, “국가”・“공공기관”‧“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” 등의 근로자가
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(다만,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)
○ (지원금액)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*4인가족 기준 1,266,900원/월
○ (신청기관)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
○ (신청서류)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*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***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
공공누리 제2유형
"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안내" 저작물은
공공누리의 제2유형 (출처표시, 상업적 이용금지, 변경 가능)
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유형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 단, 사진, 이미지, 일러스트,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