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/ 시설격리 분류 기준>
ㅇ자가격리 : 국내 거소지가 있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
ㅇ시설격리 :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과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(국가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 실시)
* ‘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’ : 본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, 국내에서 거소 중인 직계존·비속의 주민등록도 말소된 경우 해당
* ‘장기 체류자격 외국인’ :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장기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
*‘단기 체류자격 외국인’은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단기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
ㅇ적용예외 : 일부 국가 發 입국자의 경우,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격리 형태변경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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