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른 방역절차
가.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
◇ (대상) 남아공ㆍ탄자니아 發 모든 내ㆍ외국인
나.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
◇ (내국인)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(14일 입소비용 국비 지원)
◇ (장기체류 외국인)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(14일 입소비용 국비 지원)
◇ (단기체류 외국인)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(14일 입소비용 본인 부담)
다.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
◇ (내국인)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 (14일 입소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)
◇ (외국인) 입국 불허
※ 부적합 서류 제출자: 미제출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
2. 시행일 : ‘21.4.22. 입국자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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