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인도 發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안내>
◇ 최근 인도 내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확진자‧사망자 급증으로 인도 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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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대 상 자】
○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인도 發 입국자(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)
※ 단기체류외국인은 14일 시설격리(현행유지)
【조치내용】
○ (격리강화) 입국 후 7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후 자가격리(총 14일 격리)
- 입국 직후(1일차)‧시설퇴소 전(6일차)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
○ (비용부담)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, 시설입소 비용 국비 지원
※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, 시설입소 비용 본인부담(외국인의 경우, 입국금지)
○ (시행일) 2021. 5. 4.(화) 입국자부터 적용
< 인도 發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내용 >
인도 發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내용 - 구분, PCR음성확인서, 변경(5.4~)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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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R 음성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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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(5.4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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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 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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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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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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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검사) 입국 직후‧시설퇴소 전(임시시설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3회
- (격리) 7일 임시시설 + 7일 자가격리
*시설 입소비용(7日) 국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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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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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검사) 입국직 후‧격리해제 전(임시시설) 총 2회
-(격리) 14일 시설격리
*입소비용(14日) 본인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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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
(장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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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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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검사) 입국 직후‧시설퇴소 전(임시시설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3회
- (격리) 7일 임시시설 + 7일 자가격리
*시설 입소비용(7日) 국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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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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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입국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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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
(단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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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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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검사) 입국직후‧격리해제 전(임시시설) 총 2회
-(격리) 14일 시설격리
*입소비용(14日) 본인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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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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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입국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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