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급 절차
① (사례정의 해당건 검사 지원)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의 경우, 질병관리청(또는 방역관)이 집단유행과 연관성을 인정한 경우 → 개별검사 진행
* 지급 절차 : 1)시도 공문(엑셀 자료), 2)수탁업체 공문(엑셀 자료), 3)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(선별진료소) 입력 현황(보건소 입력), 총 3가지 자료 매칭 후 지급
② (선제적 검사 지원) 일정규모 집단 발생 시, 역학조사 전 지자체 자체 판단에 따라 시행(사전에 질병관리청 승인 필요)하는 진단검사비 지원 → 취합(풀링)검사 진행
* 지급 절차 : 시도에서 공문(엑셀 자료)으로 국비 지원 요청 시 별도 매칭 절차 없이 지급
③ (사례정의 미해당건 검사 지원) 보건소 선별진료소(무증상자 등) 및 임시선별검사소 대상 진단검사비 지원 → 취합(풀링)검사 진행
* 지급 절차 : 1)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(임시선별진료소) 입력 현황(보건소 입력)과 2)수탁업체 공문(엑셀 자료) 매칭 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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