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제출 서류>
○ 공통서류
1. 입원(격리)비용 신청서 1부
2.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
*간이 영수(수기용)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
3.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
*진단명, 격리시작일, 확진검사 확인일,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
4.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
① 민간검사결과서,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
②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(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)
○ 격리입원 대상자(또는 보호자) 신청 시 제출서류
1. (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)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
2.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
3. 통장(계좌) 사본 1부
○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
1. 사업자등록증 1부
2. 사업자 통장(계좌) 사본 1부
*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가 있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함께 제출 - ‘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’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