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?
○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가 필수적으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 가능합니다.
○ 그러므로, 독립된 공간이 확보가 안 될 경우 격리지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격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