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[이미지]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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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입원‧격리자 생활지원 안내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,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 입원‧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, 그 밖의 입원‧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중복지원 불가), (신청기간 : 2020.2.17.~별도 공지시 까지),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, 신청자격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*를 제공한 사업주, *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(연월차) 제외, 지원금액 :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(1일 최대 13만원), 신청기관 : 국민연금공단 지사, 신청서류 :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, ※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.

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입원‧격리자 생활지원 안내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,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 입원‧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, 그 밖의 입원‧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중복지원 불가), (신청기간 : 2020.2.17.~별도 공지시 까지),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, 신청대상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‧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, * 단,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, 지원금액 :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, 가구원수 1인 생활지원비 454,900원, 가구원수 2인 생활지원비 774,700원, 가구원수 3인 생활지원비 1,002,400원, 가구원수 4인 1,230,000원, 5인 이상 생활지원비 1,457,500원, *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, 신청기관 : 관할 읍·면·동, 신청서류 :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, *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(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, ※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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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사업 안내문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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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코로나19_관련_입원_및_격리자_생활지원사업_안내문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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