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,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.
- 방송 출연은 방송법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(지상파, 케이블, IPTV 등)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을 의미하며,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*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입니다.
- 또한 방송국 스태프,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