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는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입니다.
- 졸업식은 공식 행사로 공식적인 졸업 사진 촬영 시에는 당사자에 한하여 예외입니다.
○ 또한, 사진관 등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증명사진, 웨딩사진 등을 촬영하는 경우는 촬영 할 때, 촬영 당사자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
* 단, 돌잔치에서 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가 기념촬영 시 과태료 부과 예외 허용 가능
○ 다만,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.